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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288-3509(Print)
ISSN : 2384-1168(Online)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45 No.3 pp.255-262
DOI : https://doi.org/10.17946/JRST.2022.45.3.255

Investigation of the Time Required for General Radiography

Woo-Taek Lim1), Young-Cheol Joo2), Yon-Min Kim3)
1)Department of Radiology,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2)Department of Radiology, Samsung Medical Center
3)Department of Radio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Yon-Min Kim, Department of Radio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Department of Radio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514, Iksan-daero, Iksan-si, Jeollabuk-do, 54538, Republic of Korea / Tel: +82-63-840-1238 / E-mail: kimyonmin@wu.ac.kr
21/06/2022 24/06/2022 25/06/2022

Abstract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 examination time for each procedure, the appropriate workload of radiologic technologist is analyzed based on the actual examination time in the current clinical setting by comparing with the examination time in the radiology field setting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 addition, this result is introduced into the calculation of relate value units; it was attempted to provide accurate and objective evidence in the field of radiology. From May 2020 to December 2021, the study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the examination times recorded in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and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at 5 tertiary general hospitals and 1 general hospital. The total of 16 examination parts are applied in this study, including the head, sinuses, chest, ribs, abdomen, pelvis, cervical, thoracic, lumbar, shoulder, elbow, wrist, hip, femur, knee, and ankle. The minimum number of images that could be obtained per radiation generator was 3.6 images for one hour, and the maximum was 6.4 images. When 50% median of procedure time is calculated, the minimum number of images that could be obtained was 16.7 images and maximum was 35.3 images; in addition, minimum examination time is 1.7 minutes, and maximum time is 3.6 minutes. In conclusion, it is judged that there will be insufficient explanation time for basic infection instructions such as hand hygiene during the examinations in current clinical practice. It is believed that radiologic technologists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higher-quality of radiation examination services to the public by complying with guidelines for work and setting appropriate workload on their own.



일반 방사선검사의 소요 시간 실태조사

임 우택1), 주 영철2), 김 연민3)
1)건국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2)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3)원광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초록


    Ⅰ. 서 론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3D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율 증 가, 사망률 감소로 노인 인구는 증가 추세이다. 또한 1977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병원 진료의 문턱이 낮 아질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하였으며, 교통의 발달로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쉽게 진료를 볼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 다[1]. 그 결과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 와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만성적 질환이 있는 환자를 양산 하게 되었고, 이러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의료영상 장비 역시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최근 국내 의료영상 장치들의 설치 통계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그와 더불어 영상검사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업무량과 자원의 양, 그리고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4]. 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부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적용되었으며, 의사의 업무량을 중심으로 총 4단계로 개발되었다[5]. 1단계는 의료행위분류 검토, 2단계는 설문을 통한 의사 업무량 측정, 3단계는 의료 기관의 원가분석을 통한 진료비용의 상대가치 측정, 4단계 는 상대가치의 금액화를 위한 환산지수를 개발하였다[4]. 이와같이 기존에 개발된 상대가치점수에는 진단 의료영상 장비의 기술적 발전이나 영상의학 분야에서 방사선사의 업 무에 대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오직 의사의 업 무에만 집중됨으로써 상대가치로서의 객관적 근거를 찾기 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시작된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은 전 세계의 의 료시스템에 적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났다[6]. COVID-19 출현의 이전에는 일반 환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 용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감염병 이후 병원의 모든 종 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사 종 료 후 손 씻기 및 장비 소독이 일반화되었다. COVID-19는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며, 검사 시간 단축을 통 한 더 많은 환자 수를 감당해야 했던 이전에 비해 비록 시간 이 걸리더라도 환자로부터 방사선사로, 그리고 다시 방사선 사로부터 환자에게로 이루어지는 감염에 대하여 더욱 신경 을 쓰고 고민하게 되었다[7]. 결국 감염 차단의 노력은 검사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는 대기시간이 길어져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 하를 느끼게 되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위별 검사 시간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에서 정한 영상의학 분야의 검사 시간과 비교하여 현재 임상에서 실제로 이루어 지는 검사 시간을 토대로 방사선사의 적정 업무량을 분석하 고 이를 상대가치점수 계산에 도입하여 영상의학 분야의 정 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2020년 05월 2021년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5개 및 종 합병원 1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에 기록된 검사 시간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총검사 시간은 환자가 영상의학과에 내원하여 접수한 시간부터 방사선사가 검사 를 종료 버튼을 클릭하는 시간까지로 계산하였다. 영상의학 과에서 검사받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환자는 접수 후 검사실까지 이동하여(이동시간) 본인 순서가 될 때까지 대 기(대기시간)한다. 본인 순서가 되었을 때 담당 방사선사로 부터 검사 전 안내(검사 전 환자교육 시간)를 받고 검사를 위해 탈의 및 액세서리를 제거(검사 전 환자점검)한다. 그리 고 방사선사는 검사를 위해 장비 및 물품을 준비(검사장비 및 기구물품 준비 시간)하고, 환자를 검사 위치에 고정(환자 자세 준비 및 위치 고정시간)한다. 검사를 시행(검사 시간) 하고 영상을 전송(영상 PACS 전송 상태 확인 시간)하며, 최 종적으로 검사장비를 정리(검사장비 및 기구 물품정리 시 간)한 후 검사를 종료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조사된 검사 건수는 두경부(head & neck) 2,807건, 흉부(chest & rib) 41,869건, 복부(abdomen & KUB) 19,871건, 척주(vertebra) 12,258건, 골반 및 고관절(pelvis & hip) 8,264건, 견관절 (shoulder & scapular) 5,212건, 상지(upper extremity) 10,728건, 하지(lower extremity) 30,237건이었다. 그 중 실 제 분석에 사용된 검사 부위는 두부(skull), 부비동(paransal sinus, PNS), 흉부(chest), 늑골(rib), 복부(abdomen), 골반 (pelvis), 경추(cervical spine), 흉추(thoracic spine), 요추 (lumbar spine), 견관절(shoulder), 주관절(elbow), 수관절 (wrist), 고관절(hip), 대퇴골(femur), 슬관절(knee), 족관 절(ankle) 등 16 부위를 선정하여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서 상대가치점수 계산을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된 주요 부위별 검사 시간과 비교하였다(Table 1).

    2. 분석방법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4분 범위를 기초로 일반 방사선검사를 위 한 의료영상 장비 1대당 1시간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건수를 계산하였다.

    Ⅲ. 결 과

    두부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4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60.00초, 217.00초, 180.00초로 나타났다(Table 2). 부비동 일반 방사선검사에 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3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50.00초, 600.00초, 300.00초로 나타났다.

    흉부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3매 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50.00초, 208.00초, 480.00초로 나타났다(Table 3). 늑골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3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216.00초, 270.00초로 나타났다. 복부 일반 방사선검사에 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19.00초, 180.00초, 195.00초로 나타났다. 골반 일반 방사 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5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192.00초, 325.00초로 나타났다.

    경추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3매, 4 매, 6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20.00초, 180.00 초, 292.50초, 300.00초, 324.00초로 나타났다(Table 4). 흉추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4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60.00초, 150.00초, 352.50초 로 나타났다. 요추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4매, 6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40.00초, 270.00초, 313.50초, 434.00초로 나타났다.

    견관절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4매, 5 매, 6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30.00초, 240.00 초, 240.00초, 334.50초, 144.00초로 나타났다(Table 5). 주관절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4매 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05.00초, 220.00초, 270.00초로 나타났다. 수관절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3매, 4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20.00초, 180.00초, 270.00초, 243.50초로 나타났다.

    고관절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3매 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80.00초, 300.00초, 314.50초로 나타났다(Table 6). 대퇴골 일반 방사선검사에 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4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50.00초, 204.00초, 360.00초로 나타났다. 슬관절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3매, 4매, 5매 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34.00초, 234.50초, 280.00초, 427.00초, 354.50초로 나타났다. 족관절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검사 시간은 1매, 2매, 3매, 4매, 6매일 때 50% 중위 검사 시간은 각각 100.00초, 201.00초, 300.00 초, 180.00초, 193.00초로 나타났다.

    Ⅳ. 고 찰

    최근 과학의 발달과 첨단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의료 장비 의 개발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영상의학 장비 또한 새로 운 기술이 적용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 영상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 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속한 국가의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9],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보유 대수가 OECD 국가 들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 장비에 따 른 의료비 지출 또한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0].

    상대가치점수는 각각의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표현 한 것으로 2001년 도입되었으며[11], 요양급여의 가치는 의 사의 시간과 노력,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 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각의 항목 간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12]. 상대 가치점수 구성요소는 주 시술자의 전문적인 노력에 대한 보 상으로 업무량 상대가치, 주 시술자를 제외한 임상 인력의 임금, 진료에 사용되는 시설과 의료 장비 및 의료소모품 등 을 고려한 진료비용 상대가치, 분쟁 해결 비용을 고려한 위 험도 상대가치로 구분된다[4].

    과학의 발전은 의료영상 기술의 성장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사선사와 함께 성장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그리고 방사선사 행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상이 필요하다. 방사선사의 업무량을 단순히 환자 수 및 검사 건수와 비교했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 응대, 감염, 영상 품질관리 등의 포괄적인 적정 업무량을 평가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영상을 통한 질병의 진단율을 높이고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3,14]. 하지만 방사선사에게 있어 상대가치점수란 개념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학교의 교과과정 및 보 수교육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는 배경에 대하여 이 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인 정받고 방사선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의료영상 장비는 현재보다 더욱 발전을 거듭할 것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상대가치점수를 연구하고 반영해 나 간다면, 의료환경에서 영상의학 분야의 적정한 검사 시간 및 검사 건수와 함께 합리적인 보험수가가 책정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 적용된 검사 부위는 총 16개 항목으로 두부, 부 비동, 흉부, 늑골, 복부, 골반, 경추, 흉추, 요추, 견관절, 주 관절, 수관절, 고관절, 대퇴골, 슬관절, 족관절을 포함하고 있다(Table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영상 1 매를 기준으로 최소 검사 시간 9.4분, 최대 검사 시간 14.4 분으로써, 이를 방사선사 1인이 1시간 동안 검사할 수 있는 영상 수로 계산하면, 최소 영상 수는 4.2매, 최대 영상 수는 6.4매로 계산된다.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6개 종합병원 검사 시간의 50% 중위값을 계산하면, 최소 검사 시간 1.5분, 최대 검사 시간 3.6분이었으며, 최소 영상 수는 16.7매, 최대 영상 수는 40매로 나타났다. 6개 종합병원 50% 중위값 검사 시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사 시간 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난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 정의된 흉부 방사선검사 시간 기준으로 검사 전 환자교 육(탈의안내) 1분, 검사 전 환자점검 1분, 검사장비 및 기구 물품준비 1분, 환자 자세 준비 및 위치고정 2분, 검사시행 54초, 영상 PACS 전송상태 확인 1분 30초, 검사장비 및 기 구 물품 정리 2분으로서 총 9분 24초가 소요되는데, 실제 검사 시간에 비하여 검사를 위한 준비부터 검사 후 정리 및 영상 품질관리까지 포함된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Idigo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 방사선검사는 15분 정도 소 요되고 있다[15]. 그 외 해외의 경우 방사선검사 횟수에 대 한 제한이 엄격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고 방사선사를 대상으 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에서는 방사선검사 처방이 남용을 예방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필요한 검사만(대부분 정면과 측면 검사)을 진행하고, 한국과 같은 시리즈(series) 검사는 찾기 어려 우며, 사방향 검사 횟수도 1% 이내로 검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방사선관리에 대한 규제가 가장 엄 격한 국가로서, 일정 분기마다 국가 기관에서 검사된 영상 품질 및 규정에 맞게 검사하였는지 확인하며, 규정을 지키 지 않으면 제제를 받게 되고, 일정 점수 이상의 제재를 받으 면 해당 장비의 운용을 중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정에 맞 게 특정 그리드 사용, 초점 영상 수용체간 거리(source to image receptor distance, SID), 필터사용, 콜리메이션 최 소화 등 방사선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1매 당 소요 검사 시간이 한국보다 월등히 길었다. 장비당 방사 선사 인원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촬 영/이동검사 장비에 담당 방사선사 2명을 배치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방사선사가 진행하는 검사의 과 정에서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는 검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정확한 자세를 포함 한 품질 높은 영상, 둘째는 환자 및 방사선사의 병원감염 예 방, 셋째는 장비의 지속적인 정도관리 등이다. 방사선사의 업무에 있어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임에도 많 은 환자 수와 한정된 인력으로 무조건 빠르게 검사해야 한 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종합병원급 6개 의료 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체 병원에 일반적 으로 적용하기에는 오류가 있으며, 같은 코드의 검사더라도 각 병원의 검사환경에 따라 평균 검사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점, 검사 시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부위에 대한 다수의 처방으로 인한 검사는 환자 준비 및 자세를 조 정하는 시간이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영상 1매 기준 검사 시간과는 차이가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인 또는 2인의 방사 선사가 일반 방사선검사를 위한 의료영상 장비로 업무를 수 행하였을 때와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방사선사의 적정 업무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서는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영상의학 분 야 중 방사선검사 시간을 현재 임상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검사 시간과 비교 분석하여 방사선사의 적정 업무량을 분석 하였다. 이를 상대가치점수 계산에 도입하여 영상의학 분야 의 방사선검사 시간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제시 하고자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 방사선검사를 위한 의료영상 장비 1대당 1시간 동안 검사하여 획득할 수 있는 최소 영상 수는 4.2매이었고, 최대 영상 수는 6.4매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6개 종합병원 검사 시간의 50% 중위값을 계산하면, 최소 검사 시간 1.5 분, 최대 검사 시간 3.6분이었으며, 최소 영상 수 16.7매, 최대 영상 수 40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았을 때 현재 임상에서 방사선사의 검사업무 시간에는 손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감염관리 행위 와 검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상대가치점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방사선사가 스 스로 적정 업무량을 설정하고, 업무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 여 국민에게 더욱 품질 높은 방사선검사 서비스 제공에 기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Table

    Examination time for each major part used as basic data for the calculation of the relative value unit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 2017 (unit : min)

    Examination time by number of head radiography (unit : sec)

    Examination time by number of chest, abdomen and pelvis radiography (unit : sec)

    Examination time by number of vertebra radiography (unit : sec)

    Examination time by number of upper extremity radiography (unit : sec)

    Examination time by number of lower extremity radiography (unit : sec)

    Comparison of HIRA and hospital examination time for the number of images of general radiography (unit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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