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 론
우리나라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100세 시대를 맞 이하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평생교육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신 노년층으로 진입할 베 이비부머인 1955년에서 1963년생의 712.5만 명으로 전체인 구의 14.6%를 차지하며[1], 이들의 은퇴가 2010년부터 시작 되었다. 베이비붐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인구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전쟁으 로 인한 헤어졌던 가족의 재결합, 미루었던 결혼의 원인으 로 보고 있다[2].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인구 중 76.9%인 549만 여명이 현 재 노동시장에 있다. 이들은 앞으로 2018년까지 9년간에 걸 쳐 현재의 근로현장을 떠난다. 이들의 은퇴 가속화와 함께 야기될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현상은 개인적·국가적 측면의 변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3].
개인적으로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노후대비 보유자산이 적으며 근무연령의 제약으로 인한 비 자발적인 은퇴가 많은데 비해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하여 은 퇴 후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고 은퇴 이후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의 미흡은 노인의 4苦와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로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노인 인구의 증 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가 활 력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 및 사회 복지비용의 증가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4].
은퇴준비란 은퇴라는 단절적인 특정사건이 가지고 올 부 정적인 영향들에 대해 미리부터 준비하고 대처해가는 것을 의미하며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은퇴 후 설계는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5] 일상생활 영역 전반인 재무, 건 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통합적 접근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은퇴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에서 건강과 경 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삼중고를 겼 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은퇴준비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 적 은퇴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6].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령사회 관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 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노후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5]. 은퇴준비는 노년기의 삶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인으로 은퇴에 대한 준비가 충분할수록 기대수 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년기를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적극적 인 한 단계로 인식하고 노년기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다[8,9].
그러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5)에 의하면 약 84% 의 비은퇴자가 노후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지 만 41%는 최근 1년간 노후준비와 관련된 아무런 행동도 하 지 못했던 것으로 답했다. 이렇게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 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은 매우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퇴직예정자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망은 노 후자금 미준비 등 노후 삶의 불안요소 때문에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실제적 인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은퇴 후 생애설 계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령사회 관련 사회적․경 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노후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5].
베이비붐 세대 대상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소득 유 지’를 위한 지업별․학력별 경력경로에 따른 취업, 전직, 창업 교육과 고학력 은퇴자의 재능기부 및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 한 ‘사회기여’, 은퇴전후 대비 인생 재설계와 자기정체성 재 정립을 위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적 요구 파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평생교육관련 기관에서 퇴직 예정자를 위한 은퇴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영 하여 체 계적이고 실천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미래전략이 될 수 있다[11].
관련변인들의 선행연구를 보면 건강증진, 은퇴준비가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12,13], 노후준비 및 생애설계 필요성 [14,15],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퇴직예정자의 욕구 조사[16],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17,18], 노후의 자산관리 또는 직업교육 등에 관한 연구 [5,17,18]들로 지속적 관련변인들의 연구는 되고 있으나 은 퇴준비 필요도, 은퇴준비, 은퇴교육 등이 어떻게 작용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는 전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교육필요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에서 은퇴준비의 매개효과와 조절변수인 은퇴교육이 어 떻게 조절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은퇴준비필요도, 은퇴 준비, 은퇴교육,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은 퇴교육은 은퇴준비와 삶의 질간 관계에서 은퇴준비의 매개 효과를 은퇴교육참여가 조절하는가?
Ⅱ.연구방법
1.모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MACRO process,의 model 14번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이고 The conceptual study model is shown in [Figure 1].
2.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으 며,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충청남도 5개시, 3개 군지역에 서 230명에 대해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부하여 회수하였으 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제분석에서는 총 212명 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 124명(58.5%), 여자가 88명(41.5%)로 남자가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시지역이 163명(76.9%), 군지역이 49명(23.1%)로 시 거주자가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대학원졸 105명(49.5%), 고졸이 61명(28.8%), 대학원졸업 35명(16.5%), 중졸이하 11명(5.2%)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의 직업은 공무원 91명(42.9%), 기타 65명(30.7%), 자영업 39명(18.4%), 회사원이 17명(8.0%) 순이었으며, 경제 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6명 (64.2%), 상과 하 집단이 각각 38명(17.9%)였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115명(54.2%), 좋 음 84명(39.6%), 나쁨이 13명(6.1%)이었으며, 퇴직여부에서 는 퇴직 전이 169명(79.7%), 퇴직 후 43명(20.3%)로 나타났다.
3.연구도구
1)삶의 질
Diener, Emmons, Larsen, Criffin가 개발한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a는 .888이었다.
2)은퇴준비
김영환(2010)이 사용했던 5가지 차원척도를 근거로 전효 수(2012)년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경제생활차원, 건강생활차원, 여가생활차원, 가족생 활 차원의 4개 하위영역으로 29문항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와 맞지 않은 3문항을 삭제하고 26문항인 경 제생활차원 7문항, 건강생활차원 7문항, 여가생활차원 5문 항, 가족생활차원 7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1점에서 ‘항상 그렇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 준비가 잘 된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a는 .892이었다.
3)은퇴준비필요도
은퇴준비 필요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에서 ‘항상 그렇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준비 필요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4)은퇴교육 경험
은퇴교육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은퇴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은퇴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로 측정하였다.
5)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거주지, 학력, 직업, 퇴직여부, 건강 수준, 경제수준을 측정하였다.
4.자료 분석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활용하였 고 사후검증으로는 Duncan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조절된 매개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 proposed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였다.
Ⅲ.연구결과
1.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Table 1과 같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시지역에 사는 집단이 군지역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t=2.38, p<.05), 교육에 따라서는 대학 원졸업생이 대학이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F=7.27, p<.001). 또한 직업에 따라서는 공무원, 회사원, 기타가 자영 업보다 높았으며(F=2.93, p<.05),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만 족, 보통, 불만족순으로 높았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F=17.59, p<.001), 건강수준에 따라서는 만족, 보통 집단이 불만족직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59, p<.01).
2.주요변인의 상관관계
주요인인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은퇴준비 와 삶의 질, 은퇴교육, 은퇴준비필요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01), 또한 삶의 질, 은퇴준비필요도와의 양 의 상관관계(p<.001)를 보였다.
3.통계 모형검증
통계모형검증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은퇴준비 필요도 가 삶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은퇴준비 필요도가 은퇴준비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B=.0946, p<.05), 은퇴준 비는 삶의 질에 정적영향(B=.684, p<.001)을 미쳤으며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준비가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13,19]가 뒷받침한다.
은퇴교육참여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 (B=-1.748, p<.05)을 미쳤다. 이는 은퇴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삶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28].
앞서 언급한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은 은퇴준비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은퇴준비가 매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준비필요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않았 으나 은퇴준비 필요도와 은퇴준비에 부적상관, 은퇴준비와 삶의 질에서 양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은퇴준비가 삶의 질에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결과 및 모형은 Table 3, Figure 3 과 같다.
첫째, 은퇴준비 필요도가 삶의 질에 직접 효과를 보면 B는 .0177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조절효과를 보면 은퇴준비필요도가 삶의 질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B=.0946, p<.05) 은퇴준비가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B=.6849, p<.001), 은퇴교육이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B=-1.7489, p<.05) 것으로 나 타나 매개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된 조절효과를 보면 은퇴준비 필요도가 증가하 면 은퇴준비가 증가하고, 은퇴준비가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정의 매개효과가 발생하는데 조절변수인 은퇴교육 참여는 이러한 정의 매개 효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은퇴준비와 은퇴교육의 상호작용효과는 삶의 질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쳐(B=.5136, p<.05)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따 라서 은퇴준비필요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은퇴준비가 매 개하였으며 또한 은퇴교육이 은퇴준비에 매개된 조절을 거 쳐서 삶의 질에 부적영향을 미쳤고 은퇴교육참여는 은퇴준 비에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준비 필요도를 느끼고 은퇴준비를 하여 삶의 질도 좋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교육을 받게 되면 음의 매개 효과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준비 필요도가 은퇴준 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은퇴교육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석된다[13].
은퇴준비필요도와 삶의 질 간의 은퇴준비 매개효과가 은 퇴교육의 어느 구간에 유의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은퇴교육 의 평균값과 ±1 표준편차 값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 계수값 과 이들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Ⅳ.고 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한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인구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은퇴가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슈가 되 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가로 인산 생산성 인구 저하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개인적 으로는 은퇴준비의 저하와 사회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로 국가 성장잠재력 약화로 인한 재정부담야기 등으로 인해 사 회경제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4].
은퇴는 인간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개의 전환 기적 사건들 중의 하나로 은퇴준비는 인생의 후반기를 성공 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과업 중의 하나다[20].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value)는 하나의 구체 적인 행동이나 최종상태를 다른 행동이나 최종상태보다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속적인 신념이다[21]. 가치는 바람 직한 행동에 대한 내재화된 신념이기 때문에 개인의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한다[22]. 노후의 삶의 질은 은퇴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인 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쳐 은퇴 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삶 을 예측해 볼 수 있다[23].
최은영(2014)의 연구에 의하면[20] 은퇴에 대한 긍정적 인 기대는 은퇴준비행동과 유의미 한 관계를 보였다. 즉, 은 퇴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은퇴 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아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며 각 개인이 지닌 자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24], 재정 측면 뿐 아니라 건강, 심리, 사회적 관여 등 여러 가지 영역을 포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만하게 대처 할 수 있을 때 좀 더 길어진 노년의 삶을 윤택하고 보람되게 꾸려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25]. 이런 맥락에서 노 인에 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 며,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터득하기 위해서는 노 인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강조한 바 있다.
Havighurst의 활동이론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 은 노인일수록 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사 회와해이론은 사회적 은퇴로 인해 이전의 역할을 상실하고,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정체감의 위기를 느껴 사회적응 능력이 그만큼 저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노인의 능 력을 재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 중 에 하나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의 교육이고. 특히, 은퇴교 육은 은퇴준비도를 통한 노인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이를 노년기의 문제를 해결해 노후의 삶의 건강한 삶 을 이끈다고 했다[26].
김남원(2017)의 연구에 의하면[27], 은퇴준비 행동이 은 퇴인식 및 노후생활 인식에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은퇴만족 도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은퇴준비 행동의 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은퇴준비도와 은퇴준비와 평생교육의 조절효과를 직접적으로 본 연구는 없지만 은퇴관련 선행연구들에서 [28,29]이 은퇴인식 및 은퇴준비행동, 은퇴만족도, 삶의 질 예측 간에 직 간접 조절효과가 있고 은퇴준비 수준이 높을 수록 은퇴인식, 노후생활에 긍정적이고 즉 은퇴준비 행동도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은퇴교육이 꼭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Ⅴ.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에 1955년에서 1963년 출생 대 상으로 은퇴준비필요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은퇴준비, 은 퇴교육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검 증결과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군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대학원 졸업이상이 대학이하 집단보 다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공무원, 회사원이 자영업보다 높았으며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에 만족하는 집단이 삶의 질 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효수(2012)의 연구에 의하 면[13] 은퇴준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둘째, 상관분석결과 은퇴준비와 삶의 질, 은퇴준비 필요 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과 은퇴교육, 은퇴교육 필요도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은퇴교육 과 은퇴준비필요도에 따라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은퇴교육참여는 은퇴교육 필요도, 은퇴준비도를 거 쳐서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였다. 즉, 은퇴교 육 필요도는 은퇴준비에 영향을 주고 은퇴교육 간접효과에 의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은퇴준비에 은퇴교육 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은 퇴교육의 필요성에도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퇴교육이 직장에서 퇴직 전 참여가 주를 이루어 오히려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최성희(2012)의 연구에 의하 면 은퇴교육을 받은 사람이 삶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30] 이 연구에서는 주로 군을 대상을 하고 퇴직 전 사회적응교육, 직업보도교육을 이루었기 때문이고 본 연구 에서는 퇴직 전 바로 은퇴교육에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관계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따라서 정부, 평생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퇴직 준비도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후속연구를 위해 향후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를 매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은 퇴교육이 은퇴준비에 조절효과를 보았다. 향후 은퇴 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은퇴교육의 참여요인과 저 해요인을 나누어서 살표 봄으로 인해 은퇴교육이 활성화 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